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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제9회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이 최근 ‘2025년 제9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강좌는 지역사회 의료진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최신 의료 지식과 임상 경험을 폭넓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00여 명의 지역 개원의가 참석한 이번 강의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환자 중심의 통합 치료 전략’을 주제로 한기준 진료부원장(소화기내과)이 좌장을 맡았으며 ▲류마티스내과 고경민(통풍의 진단과 치료) ▲심장내과 임채완(말초동맥질환) ▲정형외과 송명근(하지수술 후 재활 및 도수치료) ▲성형외과 전동근 교수(창상치료)가 강연을 진행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뇌신경센터장 구본대 교수(신경과)가 좌장을 맡아 ‘뇌신경 진단에서 최소침습 수술까지: 정밀 의료의 실현’을 주제로 ▲핵의학과 강지연 교수(영상으로 확인하는 알츠하이머) ▲신경과 구본대 교수(치매치료의 새로운 지평) ▲외과 이재임 교수(최소침습 수술과 적용)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진료부원장 한기준 교수는 “진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개원의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국제성모병원은 지역사회 의료 발전을 위해 허브 역할을 이어가며, 임상지식과 최신 의료 정보를 함께 나누는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실장 김혜윤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수강좌는 지역 의료진과 병원 의료진이 함께 성장 방향을 모색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나누고 협력의 폭을 넗혀 지역 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APEC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에서 국내 의료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해 ‘K-메디컬 AI 혁신 포럼’을 주관하며 한국 의료의 AI 혁신 성과를 세계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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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