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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조민철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우수연구자상 수상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 진단검사의학과 조민철 교수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국제학술대회(LMCE 2025)에서 우수연구자상을 수상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매년 선정하는 LMCE 우수연구자상은 진단검사의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와 학문적 기여도가 입증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매년 3명을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조 교수는 ‘다중 등온 루프 매개 증폭법(LAMP)을 이용한 세균성 인공관절 주위 감염 진단법의 개발 (Development of a multiplex Loop-Mediated Isothermal Amplification (LAMP) for the diagnosis of bacterial 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라는 연구를 발표해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연구는 인공관절 주위 감염(periprosthetic joint infection, PJI)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LAMP 기반 분자진단법을 개발한 것으로, 기존 검사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JI에서 빈번히 관여하는 5종의 세균들을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고 이를 다중 LAMP 기반 등온증폭 조건으로 통합함으로써 여러 주요 병원체를 단일 검사로 쉽고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도록 설계·최적화 하였다. 이번에 개발한 검사법은 1시간정도의 시간에 PJI  주요 원인 균을 검출하며 민감도는 기존 PCR 검사와 비교해 동등하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교차반응 없이 표적균만을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임상 현장에서 PJI의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여, 치료의 시기와 항균제 선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기존 배양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시간으로 감염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PJI 환자의 빠른 치료 결정과 임상적 예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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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