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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차단 및 온라인 불법광고 모니터링 되나

최보윤 의원 , 의료기기법 개정안 2 건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1 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 온라인 플랫폼과 SNS 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 ·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 의료기기법 」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

두 번째 개정안은 온라인 불법 의료기기 표시 ·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식약처가 민간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 민관 협력을 통한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했다 .

 

최보윤 의원은 “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유통과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온라인 관리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의료기기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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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준 제11대 화순전남대병원장 이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11대 민정준 병원장이 27일 미래의료혁신센터 미래홀에서 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는 병원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 기간 주요 발자취를 담은 헌정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민 병원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2년간의 비상진료체제를 언급하며 “의정 갈등과 전공의 사직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자리를 지켜준 구성원들 덕분에 병원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며 “지역 의료가 흔들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굳건히 병원을 지켜낸 여러분이 병원의 저력이자 스피릿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병원장 직책에서는 내려오지만, 병원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세계적인 암 연구의 메카이자 미래 의료 인재를 키워내는 요람이 되도록 현장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 병원장은 ▲강호철 진료부원장 ▲성명석 사무국장 ▲배홍범 기획조정실장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황준일 교육수련실장 ▲김창현 진료지원실장 ▲강승지 의료질관리실장 ▲김어진 감염관리실장 ▲권성영 기획조정부실장 ▲이동훈 전산부실장 ▲홍아람 홍보실장 ▲조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