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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 체험형 환경보건교육 호응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최근 ‘2025 영산강문화뎐’ 행사에서 환경과 건강의 연계성을 알리는 체험형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주최로 영산강문화관과 승촌공원 일대에서 최근 열린 행사는, 지역 환경·보건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해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전라남도환경보건센터는 도민이 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환경보건 안내자료 배포 ▲호기산화질소(NO) 검사 및 환경성질환 관리 교육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서비스 제공 ▲아토피피부염 예방 보드게임(비자숲으로 가요) ▲업사이클링 병뚜껑 키링 만들기 등 어린이 친환경 체험 ▲환경보건 인식도 설문조사 및 기념품 제공 등이며 교육·체험·건강검사·설문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교육과 체험을 통해 생활 속 환경보건 실천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관련 지식을 쉽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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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