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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차세대 감마나이프 ‘에스프릿(Esprit)’ 도입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뇌종양 및 뇌혈관 질환 치료를 위한 최신형 감마나이프 장비인 ‘에스프릿(Esprit)’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된 ‘에스프릿’은 기존 감마나이프 장비인 ‘퍼펙션(Perfexion)’과 ‘아이콘(ICON)’의 장점을 결합하고 발전시킨 최신 모델로, 고려대 구로병원은 이를 통해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치료의 정밀도를 한 차원 높이게 됐다.



이번에 도입된 ‘에스프릿’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인 ‘프레임리스(Frameless)’ 치료 방식이다. 기존에는 정확한 치료를 위해 환자의 두개골에 금속 프레임을 나사로 고정해야 했으나, 에스프릿은 특수 열가소성 마스크를 이용해 환자를 고정하므로 고통이 없다. 또한 실시간 적외선 추적 시스템과 0.15mm 이내의 초정밀 정확도로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프레임 없이도 고정밀 방사선 수술이 가능해져 환자가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크게 덜었다.



또한, 최신 치료 계획 소프트웨어 ‘라이트닝(Lightning)’을 탑재해 치료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기존에 수동으로 수립하던 치료 계획을 AI가 자동화하여 계획 시간을 80% 이상 단축시켰으며, 실제 방사선 조사 시간도 최대 50%까지 줄였다. 이를 통해 환자의 대기 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방사선에 민감한 시신경이나 청신경 등 정상 조직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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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