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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은 쉽게, 보상은 충분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0년 만의 구조 개편

식약처,「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발표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은 중증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 10주년을 맞아 전면적인 개편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5년간(2026~2030년) 제도의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운영 개선을 넘어, ‘신청하기 어렵고 보상은 부족하다’는 그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보상 범위는 확대됐지만,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진료비 보상으로 인해 실제 환자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류부터 장벽”… 접근성 문제를 제도 핵심 과제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청 절차의 대폭 간소화다.
기존에는 동의서와 서약서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요구돼, 고령 환자나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는 제도 이용 자체가 부담이 됐다.
식약처는 이를 하나의 통합 서류로 단순화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의료진이 직접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피해구제를 ‘사후 행정 절차’가 아닌 치료 연장선의 공적 지원으로 위치시키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인과성이 명확하면 대면 심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신속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 역시 ‘심의 대기’로 인한 지급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다.

■ 진료비 보상 확대… “입원만 보상” 한계 넘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보상 범위의 실질적 확대다.
그동안 피해구제 제도는 입원 치료비 중심으로 설계돼, 실제 부작용 진단과 치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래 진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부작용과의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입원 전 진단을 위한 외래 진료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외래 진료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한계로 지적돼 온 진료비 상한액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독성표피괴사융해(TEN) 등 고액 치료가 불가피한 사례에서 환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 ‘보상 이후’를 겨냥한 예방·안전망 강화
이번 계획은 피해 발생 이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와 사각지대 해소를 제도 목표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피해구제 급여가 지급되면 해당 정보가 즉시 의약품 안전사용정보(DUR) 시스템에 연동돼, 동일 환자에게 같은 부작용 약물이 다시 처방되는 것을 차단한다.
이는 피해구제 제도가 개별 환자 보상을 넘어 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항생제, 진통제, 항경련제 등 피해구제 다빈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집중 홍보를 통해, 그동안 피부 알레르기 중심으로 인식돼 온 피해구제 제도의 범위를 간·신경계 등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 지속 가능성 확보… 업계 부담과 이용자 권리 사이
운영 측면에서는 제약업계 부담금 제도의 합리화가 추진된다.
부담금 부과·징수를 연 1회로 통합해 업계 행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사소송이나 합의금을 받은 경우 피해구제급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 이중보상 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피해구제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이후에도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제도의 재정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 “보상 제도에서 안전망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그동안 ‘있지만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5개년 계획은 접근성·보상성·예방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며, 제도를 단순 보상 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의약품 안전망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이 밝힌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는 표현은, 이번 계획이 단기 개선을 넘어 제도 철학 자체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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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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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