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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2026 인공와우 토털케어 네트워크’ 성료

서울대병원은 지난 7일 ‘2026 인공와우 토털케어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와우 치료와 재활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와우(달팽이관)’는 귀의 가장 안쪽인 내이에 위치한 기관으로, 소리를 신경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보청기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고도·심도 난청 환자에게는 달팽이관을 통해 청각신경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인공와우 이식술이 활용된다. 수술 후에는 소리를 조절하는 맵핑과 청각·언어 재활 치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가 치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재활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센터는 기존 ‘인공와우 환우회’를 ‘인공와우 토털케어 네트워크’로 개편하고, 참석 대상을 수술 환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인공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이들까지 확대했다.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인공와우센터 의료진과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서 강의를 진행했다. 이준호 인공와우센터장의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인공와우 관련 행정 변경 사항 안내(인공와우 코디네이터 최지원) ▲소아 인공와우 치료(소아이비인후과 이상연 교수) ▲인공와우 환자 경험담 ▲성인 인공와우 치료(이비인후과 박무균 교수) ▲맵핑과 언어치료(청각검사실 윤영순, 언어치료실 조응경) ▲Q&A 등이 이어졌다.

특히 Q&A 세션에서는 의료진이 수술 이후의 적응 과정과 일상생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 환자는 “진료실에서 미처 묻지 못했던 부분을 편하게 나눌 수 있었고, 다른 환자의 경험을 들으며 앞으로의 치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준호 인공와우센터장(이비인후과)은 “인공와우 치료는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과 관리까지 이어지는 여정”이며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 과정에서 혼자가 되지 않도록 센터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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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