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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국제의료 협력 성과…경기국제의료협회장 표창 받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 진료협력센터 홍광대 센터장(대장항문외과 교수)과 손미영 팀장이 지난 24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사)경기국제의료협회 제17회 총회’에서 각각 경기국제의료협회장 표창과 공로패를 받았다.

홍광대 센터장은 해외 의료인 연수 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외 의료인 연수 우수 지도교수’로 선정되며 표창을 수상했다. 손미영 팀장은 국제의료 마케팅 업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받았다.

홍 센터장은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연수를 지도하며 직장암 로봇수술과 다학제 진료 시스템 등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해 왔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현지 국제의료학술대회와 메디컬 컨퍼런스에서 ‘직장암 로봇수술’, ‘진행성 대장암의 다학제 진료’를 주제로 강의했으며,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국의 선진 대장암 치료 프로세스’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국제 의료 교류 확대에 힘써 왔다.

손 팀장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경기도 중점 국제의료 마케팅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환자 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경기도와 해외 정부 간 보건의료 협력 사업에 참여하며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술 홍보에도 앞장 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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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