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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약가인하 강행 시 산업 붕괴”…정부에 "3대 공동연구 하자"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약가 인하 영향 분석·유통 질서 확립·산업 선진화 공동연구 제안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이 참여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인하 파급효과 분석,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관한 정부와 산업계 공동연구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이자 보건안보의 핵심 축”이며 현재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 이후 산업계에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5개 제약·바이오 산단체는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비대위는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급격한 약가 인하는 연구개발(R&D)과 품질 혁신 투자 위축은 물론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계는 그동안 급격한 약가 인하 중단 및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 지원 방안 마련, 산업 육성과 약가 제도 논의를 위한 정부-산업계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요구했지만 합리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하며 국내 제약업계 원가 부담이 증가한 점도 언급됐다. 비대위는 “국제적으로 ‘4차 오일쇼크’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가·환율 상승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가 추진될 경우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비대위는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 계획 축소, 신규 인력 채용 포기, 채산성 낮은 의약품 품목 허가 취소 및 생산 라인 축소 검토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현 상황을 단순 영업이익 감소가 아닌 산업 생존 문제로 인식하며, 성장 동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연구를 통해 약가제도 개편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연구 과제는 ▲국산 전문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시행 시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 영향 분석 ▲의약품 유통 과정 문제 파악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방안 마련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고려한 제약산업 선진화 전략 도출 등 세 가지로 구성됐다.

 

비대위는 정부가 공동연구 제안을 수용해 1년 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정책 실행 방안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민관 공동연구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는 약가 인하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약·바이오 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는 보건안보와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한국 제약산업이 위축되면 경제 성장 동력 및 국민 건강 기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산업계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해 국민 건강과 산업 발전을 모두 고려하는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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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