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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조혈모세포이식 간정맥폐쇄성질환, AI로 조기 선별

서울대병원,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치명적 합병증 고위험군 ‘항암 전’ 예측 기술 개발
5개 핵심 표지자 활용해 ‘간정맥폐쇄성질환’ 고위험군 92%의 예측 성능으로 판별해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간 합병증의 고위험군을 항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선별해 내는 인공지능(AI) 예측 모델이 개발됐다. 기존에는 이식 당일이나 그 이후에야 위험 평가가 가능했으나, 이번 연구로 이식을 앞둔 소아 환자가 고독성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소아청소년과 홍경택·강형진 교수 및 융합의학과 한도현 교수·유수완 전 연구원 공동 연구팀이 소아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간정맥폐쇄성질환(VOD)’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는 핵심 표지자를 발굴하고, 이를 적용한 머신러닝 예측 모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백혈병 등 중증 질환 소아 환자의 조혈모세포이식에는 병든 골수를 비우는 고강도 항암 치료가 필수다. 이때 투여하는 고독성 부설판 항암제 등은 간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간정맥폐쇄성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질환은 간 비대, 복수, 혈소판 감소 및 간·신장 기능 저하 등을 초래하며, 이식을 받는 소아 환자의 15~30%에서 발생해 중증 진행 시 사망률이 최대 80%에 달하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이에 연구팀은 고위험군 환자를 조기에 선별해 선제적인 예방 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 전 단계에서 고위험군을 가려내는 새로운 혈액 표지자 발굴에 나섰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반일치 공여자를 이용한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앞두고 부설판 기반의 고강도 전처치를 받은 소아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항암 전후 혈액 내 단백질 720개를 정밀 분석했다. 대상자는 중증 간정맥폐쇄성질환이 발생한 26명과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 25명으로 구성됐다.

그 결과,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대조군 환자들은 항암 전부터 간에서 독소를 해독하는 효소(GCLC) 수치가 높아 고독성 항암제를 씻어낼 ‘청소 도구’를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일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질환이 발생한 환자들은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이 해독 효소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간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특정 단백질(FBP1)의 발현도 유의미하게 낮아 초기부터 독성 자극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질환 발생을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해 내는 15개 초기 표지자를 찾아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했다. 이후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예측력이 가장 뛰어난 5개 핵심 단백질(HRNR, FBP1, DCD, GCLC, LSAMP)로 패널을 압축해 적용한 결과, 이 지표들만으로도 고위험군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별해 내는 우수한 예측 성능(AUC 0.922, 1에 가까울수록 우수)을 보였다. 

홍경택 교수(소아청소년과)는 “이번 연구로 간정맥폐쇄성질환 발생 환자는 항암 전부터 이미 명확히 다른 혈액 단백체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새롭게 확인된 단백체 양상이 고위험군 환자의 효과적인 예방과 안전한 이식 치료를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조혈모세포이식학회(ASTCT)의 공식 학술지인 ‘이식과 세포치료(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 최신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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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