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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유행성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유행성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유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원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병원 감염관리실장 김준형 교수와 박세정 팀장이 ‘전파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감염관리 필수 이론교육을 실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외래 및 병동 내 홍역 발생 시 대응 방법 ▲검체 3중 포장 절차 ▲올바른 N95 마스크 착용법 등 심층적인 영상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실제 감염병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안전 확보를 위한 마스크 밀착도 테스트(Fit Test)를 직접 시행하며 감염병 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퀴즈를 통해 앞서 진행된 교육을 복습하고 훈련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마무리했다. 

가톨릭관동대학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병원의 가장 숭고한 사명”이라며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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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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