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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 위해 민원설명회 개최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등 개정사항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안전평가원은 독감백신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1년도 독감백신 국가검정 수행관련 민원설명회」를 6월 21일 식약청 시험검정동(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독감백신의 신속한 국가검정을 위해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주요 내용은 ▲「국가검정 대상 의약품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설명 ▲독감백신 국가검정 변경사항 안내 ▲국가검정신청자료 및 자사시험성적서 제출 요청 등이다.

국가검정이란 백신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허가된 백신을 제조업체가 생산하면 제조단위별로 안전성과 품질을 다시 한 번 정부가 확인하는 제품출하승인제도(lot release)이다.

올해 국가검정 신청 계획을 통해 파악된 독감백신의 국내 공급량은 지난해 1,685만 명분보다 약 1.2배 증가한 2,000만 명분 정도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홈페이지((http://www.kfda.go.kr)>뉴스/소식>공지>)를 통해 매주 국가검정 완료 현황(제품명, 공급량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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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