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 구름많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15.1℃
  • 황사서울 9.3℃
  • 황사대전 7.5℃
  • 황사대구 10.7℃
  • 황사울산 10.3℃
  • 황사광주 9.5℃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7.1℃
  • 황사제주 11.0℃
  • 맑음강화 10.6℃
  • 맑음보은 3.9℃
  • 맑음금산 5.8℃
  • 구름많음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기타

보험 의료자문 ‘왜곡’ 의혹 제기…환자단체 “보험금 지급 판단 구조 전면 개혁 필요”

자문의 원본과 통지문 내용 상반 정황…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제도 개선 5대 과제 제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절차인 의료자문 과정에서 자문의사가 작성한 원본 의견과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한 내용이 다르게 나타난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 분쟁을 넘어 보험금 지급 판단 구조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자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공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의료적 판단의 차이를 넘어, 자문의사가 작성한 원본 의견이 보험사 전달 과정에서 변경·축소되거나 재구성됐을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이 의료적 근거가 아닌 보험사의 내부 판단 구조에서 왜곡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식 대한정맥학회 이사장과 안상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 피해 환자가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김태식 이사장은 “정맥학회 자문의로 참여한 교수로부터 자문의견과 환자 통지 내용이 상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문제를 인지했다”며 “유사 사례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자문의견서에는 ‘하지정맥류 치료 지침과 수술 특성상 1일 입원 치료는 적정하다’고 명시됐으나, 환자에게 전달된 통지문에는 ‘외래 기반 단기 시술로 입원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돼 치료 필요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됐다.

김 이사장은 “보험사는 통상 자문의 의견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번 사례는 중간 과정에서 내용이 변형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국민 다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철저한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상현 교수 역시 “의료자문에서는 적절한 치료로 판단했음에도 환자 통지문은 정반대 의미로 작성돼 있었다”며 “과거 다른 사례에서 사용된 표현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 또는 중개업체에 의해 수정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변경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인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피해 소비자(50대 여성)는 하지정맥류 수술 전 보험사에 보장 여부를 확인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치료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을 통해 별도 의료기관에서 적정 치료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한 달 이상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결국 보험금을 뒤늦게 받은 것은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측은 이번 사안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의료자문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사가 자문을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소비자 불신을 더욱 키운다”며 “부지급 사례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집행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현재 손해보험협회와 의료 학회가 협력해 자문위원 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별도 자문 구조를 운영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 현장조사와 고발을 추진하고, 자문의견이 수정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과 독립적 심사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험 분쟁이 아닌 보험사가 의료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정책당국과 국회에 △ 의료자문 원본의 환자 및 계약자 전면 공개△ 자문의 실명제 도입△ 보험사로부터 독립된 제3자 의료심사기구 설치△ 자문서 수정·편집·재구성 금지 및 이력 공개△ 금융당국의 보험금 부지급 전반에 대한 즉각 조사 착수 등 5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남미 8개국과 식품안전 협력 강화…수출 지원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추진국인 중남미 8개국과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식품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남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 국가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등 8개국이다.식약처는 그동안 이들 국가 식품안전 규제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 및 초청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한국의 식품안전관리 기술을 전수해 왔다. 또한 K-푸드 전시회 개최와 중남미 식품규제 정보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국내 식품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해왔다. 올해 현지 연수는 멕시코와 파라과이에서 각각 진행된다. 멕시코는 라면 등 주요 수출국이자 돼지고기, 해파리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협력국이며, 파라과이는 음료와 라면을 중심으로 한 수출 시장이자 식육추출가공품과 설탕류 등을 공급하는 국가다. 4월과 6월 각각 10일간 운영되는 이번 연수에서는 식품안전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비롯해 수입식품 관리제도 및 표시 기준 정보 공유, 식품 제조 현장 견학·실습 등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고령일수록 주의해야 할 ‘심근경색증’.. 가슴 통증 없어도 위험할 수 있어 나이가 들수록 주의해야 할 질환 중 하나가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은 심장에 산소와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치료가 늦어지면 심장마비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 교수와 심근경색증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심근경색증은 뚜렷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형적인 흉통이 아닌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소화장애, 어깨 통증, 숨찬 증상, 전신 쇠약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장의 관상동맥 중 우관상동맥은 심장 오른쪽으로 돌아 심장 하벽을 지나 마치 소화 불량처럼 느껴질 수 있고, 심장 통증이 어깨나 등 쪽으로 방사되어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노인은 통증에 둔감한 경우가 많아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숨이 차거나 전신 쇠약감만 호소하기도 한다. 서존 교수는 “음주 중 갑작스러운 복통이 생겨 단순 배탈로 생각하고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검사 결과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된 경우도 있다. 비특이적인 증상도 주의 깊게 살피고 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혈관 벽을 손상시키고 동맥경화를 악화시켜 심근경색증 위험을 높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