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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e좋은병원 등과 협력병원 협약체결

향후 협력진료 공식 선언

부산대병원과 e좋은병원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15개 병원이 23일 부산대병원 E동 세미나실에서상호 진료협력을 골자로 하는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부산대병원 박남철 병원장과 e좋은병원 최성훈 병원장 등 협약에 참여한 대표자가 한데 모여 협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하는 등 향후 협력진료를 공식 선언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을 살펴보면, ▲진료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지원 ▲각종 학술대회 및 교육참여 기회 제공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지원 등 의료진의 자질향상과 양질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각종 정보구축에 관한 내용이다.

이로써 부산대병원은 지난 2004년 7월 7일 부산울산경남지역 2차병원과 첫 협력병원 협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총 150개 병원과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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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