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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근거문헌 활용지침 강화 '탄력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1년 근거문헌 활용지침(EBRM) 마스터 11명 선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근거문헌활용지침(EBRM, Evidence Based Review Manual)마스터'사내자격 검정을 실시하여, 지난 6월 30일 EBRM마스터 11명을 선발하였다. 

EBRM마스터 자격검정은 심사평가 전문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거문헌 활용지침 사용 활성화를 통한 근거중심 의사결정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이후 매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법에 의한 'EBRM마스터 사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은 바 있다.  

근거문헌활용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종 위원회에 근거중심의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기위하여 문헌게재 방법 등을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 활용 매뉴얼이다.

2011년 EBRM마스터 사내자격은 회의자료 작성 능력, 문헌검색 실기 및 근거중심보건의료의 전반적 이론에 대한 필기시험을 통해 검정이 이루어졌으며, 각 검정방법별로 최종 총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 EBRM마스터 인증을 받게 된다.

EBRM마스터는 EBRM활용확산 및 실무연계 강화를 위한 창구역할은 물론 각 종 위원회에 과학적 근거제공 등을 위한 EBRM에 대한 실무지원 멘토 및 피드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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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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