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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 릴리,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다중 특이성 치료제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

연구개발 중심의 선도적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대표: John Lechleiter, 존 렉라이터, www. lilly.com, 이하 릴리)는 다중 특이성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릴리는 개선된 안전성과 유효성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작용기전이 동일 표적에 작용하는 획기적인 다중 특이성 치료제(multi-specific therapeutics)의 연구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International Convention)에서 발표한 이번 릴리의 R&D 투자 계획에서는 다중 특이성 치료제의 연구 개발이 핵심이다.

다중 특이성 치료제는 두 가지 이상의 작용 기전이 하나의 분자에 관여,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대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이다.

당뇨병이나 암 등 대다수의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의약품만으로 질병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다중 특이성 치료제의 경우, 한 가지 의약품이 두 가지 의약품의 약효를 동시에 제공해 환자 등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릴리는 다중 특이성 치료제 연구 개발과 관련해, 현재 잠재적인 당뇨병 치료 효과의 평가를 위한 공통 효능제 펩타이드(co-agonist peptide)가 개발 단계에 있으며, 올해 말 임상 개발 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중 특이성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디애나폴리스와 샌디에고에 위치한 자사의 생명공학 연구소 배치할 다수의 생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 공개된 다중 특이성 치료제는 병용치료와는 다른 개념이다. 병용치료는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이상의 표적에 대해 작용하는 각각의 약물들을 개별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반면, 다중 특이성 치료제는 두 가지 이상의 작용 기전이 분자생물학적 기법에 의하여 동일 분자에 융합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약물의 개발에는 릴리의 단백질 조작공법(protein engineering strategies)이 활용된다. 단백질 조작 공법은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서열을 변화시켜 단백질의 기능을 바꾸는 기술로 약물 분자 배치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릴리는, 이 기술을 통해 치료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는 동시에 치료 효과는 극대화한 새로운 치료제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릴리의 앞선 단백질 공학 기술력은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자사의 생명공학 연구 그룹뿐만 아니라 이전에 Applied Molecular Evolution (AME)을 인수했던 것이 큰 원동력이 됐다.

릴리는 강력하고 성공적인 생명공학 플랫폼(biotechnology platform) 구축을 통해 중기 또는 후기 개발단계의 유망한 생명공학 파이프라인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혁신적인 개념의 R&D 연구 개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환자에게 보다 나은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R&D 분야의 투자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국릴리(대표: 유하네스 윗스트허이슨, http://www.lilly.co.kr/)는 연구개발 중심의 세계적인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社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치료제 전문 제약회사로, 지난 1982년 설립된 일라이 릴리社와 대웅제약 간의 합작 법인 대웅릴리를 전신으로 1998년 국내에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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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