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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의무사관 등 특수사관 후보생 병적 편입연령 상향시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무분야, 입영제한연령 만33세에서 만35세로 상향조정

앞으로 의무·법무·수의·군종 분야 장교의 입영연령제한을 완화, 상향 조정하여, 전문 인력의 군 활용도가 커지고, 공익에 필수적인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및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부족현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5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의무?법무?수의 분야 등 특수병과의 현역장교 편입 연령을 만 35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현역장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제한연령을 의무 분야의 경우 만 33세, 법무 분야의 경우 만 30세, 수의 및 군종 분야의 경우 만 28세 등으로 하향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위 법령에서 과다하게 하향된 편입 제한연령으로 인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인적자원이 특수병과 분야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군 입대 자원 감소와 전문직 여성비율 증가 현상 등과 맞물려, 적정 인력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무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2,826 3,391 3,313 3,279 3,542
충원 2,155 2,154 2,144 2,355 2,666
비율(%) 76.3 63.5 64.7 71.8 75.3
현역장교 소요 764 869 783 802 882
충원 749 854 765 790 860
비율(%) 98.0 98.3 97.7 98.5 97.5
공중
보건의사 등
소요 2,062 2,522 2,530 2,477 2,660
충원 1,406 1,300 1,379 1,565 1,806
비원(%) 68.2 51.6 54.5 63.2 67.9
현역장교 소요대비 충원미달 원인 : 입영연기 및 귀가 사유 등 발생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최근 5년간 법무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300 251 227 225 225
충원 279 265 189 187 188
비율(%) 93.0 105.6 83.3 83.1 83.6
현역장교 소요 114 116 115 114 123
충원 114 116 115 114 123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공익법무관 소요 186 135 112 111 102
충원 165 149 74 73 65
비원(%) 88.7 110.4 66.1 65.8 63.7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최근 5년간 수의분야 사관후보생 정원 대비 충원 인원 및 비율
 
구 분 ’13 ’12 ’11 ’10 ’09
소요 188 189 182 183 184
충원 157 175 177 183 184
비율(%) 83.5 92.6 97.3 100.0 100.0
현역장교 소요 38 39 32 33 34
충원 38 39 31 33 34
비율(%) 100.0 100.0 96.9 100.0 100.0
공중
방역수의사
소요 150 150 150 150 150
충원 119 136 146 150 150
비원(%) 79.3 90.7 97.3 100.0 100.0
(병무청 제출자료, ’13.12.31.현재, )
    
 
이는 문정림 의원이 병무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충원율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평균 60.8%,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 90.3%, 공익법무관의 경우 81.4%에 그치는 등 필요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별첨2]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군 내 의료·법률 서비스의 질 저하, 산간벽지 등 공익목적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 차질 초래, 조류독감?구제역 등 국가적 방역관리에 필요한 인력부족, 저소득 국민 및 소외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법률 구조 차질 등의 결과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문정림의원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행령에 규정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제한연령을 폐지하고, 병역법의 현역장교 편입 제한연령인 만 35세까지 특수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각 특수사관후보생의 편입 제한연령을 만 35세로 상향할 경우, 2년의 재징병 검사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군입대를 연기한 특수사관 후보생이 만 37세가 되어, 현행법에 규정된 만 36세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특수사관후보생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만 37세로 상향하여 법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미이행 가능성을 차단했다.
 
문정림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농어촌 및 산간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공중방역수의사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에 적절히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가 키워 낸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전문지식을 습득·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개인의 경력 단절 등 개인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며 “발의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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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