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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보건복지부에 요실금 수술 고시 개정 건의

복지부에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 대신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 취소 요청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7월 31일 보건복지부에 비이성적 수술억제 관치의료의 폐해인 현행 요실금 수술 고시 2011-144호의 요실금 수술전 검사강제가 학문적으로 합당하지 않음이 2013년 미국(Value study),유럽(VUSIS study)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되었고 이와 관련한 현장의 민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학문적 기준에 맞게 해당 고시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S생명보험사가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본회 회원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2009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요실금 기록지 사태가 발생한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본회 회원들이 행정소송 결과, 올해 들어 행정법원은 요실금고시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벌써 4건 연속 요실금 기록지 관련한 부당한 복지부 행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오직 처벌을 목적으로 한 명분없는 소모적 항소가 아닌 행정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원권고대로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회원들의 피해를 초래하는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시 개정 건의 및 행정처분 취소 요청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S생명보험사가 1998년 요실금 수술시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보험 상품을 약 200만 명에게 판매한 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2006년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유병율 50%의 질환인 요실금 수술이 급격히 증가한 바,  S생명보험사의 이해관계만 없다면 요실금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여성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삶의 질의 개선을 누리는 것은 억제해야 할 일이 아닌 장려해야 할 일이었다.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의 개발로 인한 수술의 증가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공통적 현상이었으나 국내에서 무리하게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문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누출압 수치로 수술여부를 결정하는 요실금 수술 고시 2007-3이 2007년 발표되었고 학문적으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해당 고시기준과 필요없는 침습적 검사강요로 인하여 의사, 국민 2893명이 국민 권익위에 인권침해문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잡음과 고시와 관련한 불명예스러운 시정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KBS 추적60분(2010.2.10방영), MBC 불만제로(2011.4.6 방영) 공중파 시사 방송의 요실금 고시의 잘못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에 귀부가 개선하기로 약속 후 2011-144호의 고시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1-144호 고시개정에서도 환자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는 침습적 검사인 요역동학검사 강제의 잘못된 고시가 개정되기를 희망하였으나 학문적 근거가 아닌 S보험사 등의 국내적 상황을 고려한 수술억제목적의 결정으로 요역동학검사 침습적 검사강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2007-3 고시의 요실금 수술결정기준인 요누출압은 학문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하였으나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강제는 여전히 존속시켜 국민들은 수술 전 검사를 강요당하면서도 수술결정기준은 없는 아이러니한 고시로 현재도 민원과 공중파 방송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MBC 좋은 아침:2013.3.6 방영)

이러한 국내 논란 속에 과연 여성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학문적 유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미국(Value study)과 유럽(VUSIS study)에서 각각 3년간의 대규모 다기관 후향적 검증연구 계획이 2009년 발표되었고 국내의 산부인과학회, 비뇨기과학회에서도 해당 연구결과가 논란을 잠재울 것이라고 지켜보기로 하였다.

미국, 유럽의 3년의 검증 연구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을 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어떤 수술 결과의 차이점도 없음이 증명되었고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은 없다는 증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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