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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를 꿈꾸는 젊은이를 위한 자전적 멘토링 '화제'

서울대 정준기 교수 신간 '젊은 히포크라테스를 위하여' 출간

히포크라테스를 꿈꾸는 젊은이를 위한 정준기 교수의 자전적 멘토링
우리나라 핵의학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정준기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가 40여 년 가까이 의사의 길을 걸어오면서 학교와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일들을 엮은 산문집 '젊은 히포크라테스를 위하여'가 출간됐이 책에는 저자가 의학도에서 의사로 성장하는 과정과 치열한 학업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의료현장에서의 경험, 의사로서의 고민과 후학에 대한 당부가 담겨 있다. 의사라는 직업과 ‘물질적 성공’이 동의어처럼 생각되는 요즘,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과 고민이 담겨 있는 이 책은 의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진솔하고 현명한 멘토로 다가갈 것이다. 또한 이 책의 곳곳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는 독자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중학교 입시 낙방생에서 한국 핵의학의 리더로
이 책은 “어린 시절 나는 그리 명석한 편은 아니었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놀랍게도 이 문장을 쓴 사람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의 핵의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한 정준기 교수다. 이 책에는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자 중학 입시에 떨어진 낙방생이었던 필자가 학창시절에 고군분투하며 공부하던 모습과, 의사의 길을 선택하고 치열하게 일하며 연구하던 과정들, 또한 여러 학술상을 받은 핵의학계의 리더가 되기까지의 여정이 저자 특유의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그려지고 있다.

진정한 명의란 무엇인가

저자는 “의사들은 항상 지는 경기를 한다”고 쓰고 있다. 사람은 결국 죽게 마련이고, 많은 환자들이 “걸어서 병원에 왔다가 누워서(혹은 죽어서) 나가기” 때문이다. 저자 역시 “고귀한 인간의 정신이 하찮은 칼륨이나 암모니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 앞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무의촌 근무의 경험, 동생처럼 따르던 환자의 죽음 등 의사가 되어 만나게 된 어려움과 생명에 대한 경의를 동시에 느끼면서, 저자는 진정한 명의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깊은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진다.

‘핵의학을 쉽게 가르쳐 주는 한국 선생님’

핵의학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연구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분야의 의학이다. 이러한 핵의학 분야가 발달하려면 고가의 핵의학 장비와 비싼 방사선의약품, 방사성 핵종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와 교육 등 전반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그로 인해 아시아 저개발 국가에서 핵의학이 제대로 발달하기란 쉽지 않다.

 

저자는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 한국 핵의학의 성취와, 그 과정에 힘을 보탰던 여러 은사와 선배, 동료들의 노력에 대해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핵의학은 단순히 국내의 성취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핵의학을 보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자 또한 지식을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아 아시아의 의사들에게 ‘핵의학을 쉽게 가르쳐 주는 한국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이다. 이를 통해 의사를 꿈꾸는 젊은 독자들은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책임 뿐 아니라, 그 방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의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준기 교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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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