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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문정림 의원ㆍ대한의사협회ㆍ대한병원협회 주최,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등 토론 이어질듯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는 27일 오전 0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2층)에서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으로 본, 환자 건강권 및 의료인 진료권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부제로 개최될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모소속 경찰서 경찰관, 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 회사 소속 직원이 의료기관 수술실까지 들어가 자료요구 및 동영상 촬영 등 무리한 조사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A이비인후과 압수수색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등 현행 행정조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따라서, 정부관계자, 의료계, 법조계, 소비자,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국회토론회는 제1부 주제발표는 좌장을 맡은 중앙대의과대학 양훈식 교수의 진행 아래 ▲ 유화진 법률사무소의 유화진 변호사가 ‘공권력 행사에서의 적법절차’를,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현황과 개선방안’을, 김홍중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이 ‘현지조사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방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제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은 대한의료법학회 김필수 이사의 진행 아래 ▲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 대한병원협회 박경우 보험이사 ▲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 ▲ 한겨례신문 김양중 의학전문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정승열 실장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김홍중 과장 등이 참여한다.
 
문정림 의원은 “수술실을 포함한 진료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최일선의 장소라며, 설령 수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ㆍ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ㆍ위협되어서는 안되는바, 어떠한 행정조사라 할지라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에 우선하는 조사는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제도 등 의료기관 행정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권 수호 및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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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