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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정부사무 위탁 관리 공공기관이나 법적근거 부재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2013년 1월 14일, 이하 국시원법안)’이 2015년 5월 1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정부사무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국시원’이 설립 및 출연금 확보, 운영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국시원은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위탁한 의사 등 24개 직종의 면허 및 자격 시험을 시행·관리해 왔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법적근거가 없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시원은 기관 설립, 목적사업 및 정부출연금 지원 등에 대한 공법상 법적근거가 부재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왔다. 또한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이 사업예산의 20~6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음에 반해, 국시원의 경우 약 6%만 국가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시험 선진화 및 안정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시원의 법적 근거 확보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2013년 1월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부 지원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법제화하여 국가시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재단법인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하는 ‘국시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오늘, 5월 1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 국시원법안은 국시원의 설립목적을 국가시험제도의 전문적·객관적 운영과 우수한 보건의료인 배출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국시원의 업무범위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관리,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와 관련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그 밖에 정부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 등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또한 국시원의 재원을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여, 정부 출연금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법안이 정부와 국시원, 응시자 및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관 입장에서는 국시원 설립 및 출연금 확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실기시험센터 건립 등 안정적 국가시험 시행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지고, 직접실기시험 및 컴퓨터화 시험 등 국가시험 선진화 사업의 가속화 및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예산 승인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가시험 공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고, 미래 환경에 맞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질 높은 보건의료인력 배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지원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문의원은 “24개 직종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의 경우, 국시원이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용을 출연금으로 확보하게 되면 응시수수료 인하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시험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여 국민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며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시원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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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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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재처·관세청, ‘위조 화장품’ 범부처 대응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 화장품 유통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정부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소비자 안전 강화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함께 1월 23일 충북 청주시 소재 식약처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관세청 조사국장과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K-화장품 수출액은 2023년 84억6천만 달러에서 2024년 101억8천만 달러로 20.3%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114억3천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로 추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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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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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품, 창립 80주년 사사 발간…국산 의약품 자립과 수액제 역사 담다 대한약품이 지난해 10월 창립 80주년을 맞아 사사 '광복 80년 창립 80년, 대한약품 생명을 지키는 80년의 발걸음'을 최근 발간했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1945년 광복과 함께 시작된 대한약품의 첫걸음은 국산 의약품 자립과 한국 제약산업 성장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며 “생명을 지키겠다는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80년의 여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번 사사는 광복 직후 의약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던 시기부터 국산 의약품 생산 기반이 형성되고, 국내 제약산업이 자립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흐름 속에서 대한약품이 수행해 온 역할을 시대 순으로 담아냈다. 특히 수액제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약품 공급의 역사는 한국 보건의료 체계 발전과 궤를 같이한다. 이윤우 회장은 격려사에서 “1945년 선친께서 회사를 세울 당시만 해도 의약품 생산 환경은 열악했고, 국민의 생명은 해외 의약품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며 “그 첫걸음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명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대한약품은 이후 감염병, 전쟁과 재건, 산업화 과정 속에서 수액제 등 필수 주사제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의료 현장의 최전선을 지탱해 왔다. 수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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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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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항혈소판제 복용 환자서 ...‘라베프라졸’ 위점막 보호 효과 확인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소화기내과 연구팀(교신저자 허철웅‧김용철 교수, 제1저자 현혜경‧이오현 교수)은 위산분비억제제 ‘라베프라졸’이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의 항혈소판제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점막 손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연세 메디컬 저널(Yonsei Medical Journal)’에 최근 게재됐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은 혈전으로 인해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에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는 응급 질환이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급성 관동맥 증후군 환자에게는 관상동맥중재술 후 혈전 형성으로 인한 재발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표준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치료는 심혈관 사건 예방 효과가 크지만, 위장관 출혈 위험 또한 높인다. 특히 티카그렐러와 같이 기존 약제보다 혈전 억제 효과가 강력한 항혈소판제의 사용은 위장관 출혈 위험을 더욱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위장관 보호 목적으로 위산분비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다만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 위산분비억제제의 위점막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