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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제54회 암정복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 http://www.ncc.re.kr)는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에서의 암검진’이라는 주제로 제54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노인 대상 암검진의 고려점과 근거’를 주제로 ▲노년기 기능평가와 건강검진 원칙 ▲기대수명 보정 최적 암검진 모델 연구 ▲노인 대상 암검진의 비용효과 등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2부에서는 ‘노인 대상 암검진 권고안’을 주제로 ▲국제적 현황과 ▲위암, 대장암 및 유방암 검진의 적정 연령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3부 패널 토의에서는 시민단체, 언론계, 의료계 등 다양한 계층의 패널들이 참석해 노인에게 암검진을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암센터 김열 암관리사업부장은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의료인 대상 임상 가이드라인으로 7대암 검진 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포럼은 이 권고안을 실제 진료현장에서 고연령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라고 밝혔다. 그는 “임상에서는 권고안을 참고하되 개인별 건강상태나 위험도에 따라 검진여부·방법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이번에 근거중심으로 개발된 의료인 대상 암검진 권고안을 반영하여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암정복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 암정복추진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암연구의 발전을 도모하고 암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된 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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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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