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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말기폐암환자 폐이식 수술 성공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강창현교수팀, 수술 및 항암치료 불가능한 4기 폐암환자 대상 폐암치료의 새로운 수술적 방법 제시 큰 의의

4기 폐암판정을 받은 말기 폐암환자가 폐암환자에게서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폐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아 ‘폐암에서의 폐이식’이라는 새로운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강창현 교수팀은 지난해 7월 4기 폐암 판정을 받은 58세 여성 환자를 폐이식을 통해 치료에 성공했다. 이 여성은 1B기의 폐암 소견을 받고 2006년 10월 27일 서울대학교병원을 찾아 좌하엽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다가 2007년 6월 양측 폐에 다발성 전이 소견을 보여 조직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폐암의 재발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위해 혈액 종양내과에서 2007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표적치료제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항암제를 사용하였으나 병의 진행을 멈출 수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오다가 폐 병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10년 들어서는 집에서 산소치료를 받게 되어 외부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남아있는 치료 방법이 폐이식 뿐이라고 판단하고 폐이식을 권유하였고, 환자는 수 개월의 대기 기간 끝에 2010년 7월 9일 양측 폐이식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경과는 양호하여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현재 수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지금까지 폐암의 재발이나 폐기능의 악화 혹은 폐렴 등의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상태다. 운동능력도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과 외부 활동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 사례처럼 폐암 환자에서의 폐이식은 세계적으로도 그 수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폐이식은 폐암이 발견되더라도 발견 당시 폐기능이 나빠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에 간혹 시행되는 수술 정도로 알려져 있다.

 강창현 교수는“이 환자의 사례는 수술 및 수차례의 항암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던 말기 폐암에서 폐이식술을 통해 치료한 경우로 수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다.”며 “향후 이러한 치료 방법이 일반화 될 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나 폐암치료에서 새로운 수술적 방법이 시도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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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