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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현판 제막식

정희원원장,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 확보한 연구기관 성장 주문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현판제막식이 지난 1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2층 로비에서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 임정기 서울대학교의과대학장, 김노경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초대소장과 역대소장, 김동규 의생명연구원장을 비롯한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에는 김동규 의생명연구원장의 경과보고와 정희원 병원장의 기념사, 김노경 초대 임상의학연구소장의 격려사 및 임정기 의과대학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현판제막과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정희원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새로운 이름으로 새출발하는 의생명연구원은 탁월한 연구 인력과 시설,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정기 의대학장은 축사에서 ‘의생명연구원의 출범은 최첨단 융합의료 기술 개발 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통해 세계 바이오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91년 5월 14일 설립되어 올해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내 단일기관으로는 처음으로 SCI논문 천편 시대를 열었고 2009년에는 150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해 논문 수 세계 20위에 이르렀으며,  연구비 수주실적은 도쿄대병원보다 많은 약 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 최초로 비임상시험관리기관(GLP)으로 선정된 데 이어, 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정협회(AAALAC) 완전승인을 획득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지정 첫 번째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되어 동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임상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상의학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창출함으로써 국내 임상의학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2010년 6월 11일 정희원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그 간의 빛나는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첨단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지난1월 6일 병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인 동시에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서울대의대․약대․간호대․치대와 바이오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서울대 국제의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의생명 연구분야의 활발한 연구강화를 위하여 조직 명칭을 부설 임상의학연구소에서 의생명연구원으로 발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대학교병원정관 개정(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대학교부설 의생명연구원’, 영문명으로는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를 설치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세계 최첨단의 연구, 세계 최첨단의 진료와 시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을 구현하고자 융합의료기술연구소 등의 건립을 위해 5,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2011월 2월 1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함으로써 생명의 미래를 여는 병원을 구현’하여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선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 토지 약 1970평을 ‘의생명연구원 산하 융합의료기술연구소 건립부지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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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