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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평성 안 맞는 벌금형 개정 추진

최도자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 개정 나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해 일제히 법정형을 정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복지위 소관 28개 법안 법정형 정비 개정내용 요약표

  


 

순번

담당자

법안명

의뢰일

완료일

진행상태

주요내용

1

황성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

2

황성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8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 48조의2)

3

황성안

긴급복지지원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9조)

4

황성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6조의1)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6조의2)

5

황성안

노인복지법

2016.07.14

법률안입안중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7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의2)

2.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3의1)

3.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3의2).

4.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55조의4)

5.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57조 내용을 제56조로 조문변경 (안 제56조의3,4,5,6,7 신설)

6. 제 57조 내용 삭제. (안 제57조의1,2 삭제)

6

황성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9조).

7

황성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9조).

2. 징역형 6개월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00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0조).

8

황성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7조)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18조)

9

황성안

아동복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71조1의2)

2.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2)

3.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3)

4.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의4)

5.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71조4의2)

10

황성안

암관리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양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1조).

11

황성안

의료급여법

2016.07.14

2016.08.09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35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35조의3)

12

황성안

의료기기법

2016.07.13

법률안입안중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1조의1)

2.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2조의1)

13

황성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14

정진극

의료법

2016.07.12

법률안입안중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7조)

2.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8조)

3.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8조의3)

4.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9조)

<법률 제13658호 일부개정법률 - 2016.9.30 시행>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7조)

2.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89조)

15

황성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3조의1).

16

황성안

입양특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조성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4조)

2.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으로 조정함(안 제44조의2)

17

황성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5조).

18

황성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16.07.13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45조의2)

2. 징역형 7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5조의3)

3. 5년 이하의 금고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1)

4. 7년 이하의 금고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2)

5. 징역형 10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안 제47조의3)

6.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8조)

7. 징역형 3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9조)

8.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50조)

19

황성안

장애인복지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10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1)

2. 징역형 7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2)

3.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3)

4.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4)

5.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6조의 5)

6.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87조)

20

황성안

장애인연금법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2)

3.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의3)

21

황성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6.07.14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1)

2.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2)

3.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 (안 제47조의3)

22

황성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2)

3.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3)

4.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40조의4)

23

황성안

지역보건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대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32조의2 내용을 제32조로 조문변경(안 제32조의1).

2.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제32조의3 내용을 제32조로 조문변경(안 제32조의1).

24

정진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2016.07.12

2016.08.09

송부완료

(황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30조).

25

정진극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2016.07.12

2016.08.09

송부완료

(황현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2조).

26

황성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2016.07.13

2016.08.08

송부완료

(이혜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역형 2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8조).

27

황성안

혈액관리법

2016.07.14

송부완료

(이메일 - 이창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5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8조)

2. 징역형 2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9조)

3. 징역형 1년 이하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 20조)

28

황성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2016.07.13

2016.08.03

송부완료

(김양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1. 징역형 3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6조).

2. 징역형 1년에 대한 벌금형을 현행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7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최도자 의원실에 따르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형평성 논란이 됐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70개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에 나선 최도자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제정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제공했고,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 정비를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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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메디허브,7월 1일자 인사발령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7월 1일(화)자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책임급 승진> ▲이수진 책임연구원 <선임급 승진> ▲김예지 선임행정원 ▲손미란 선임행정원 ▲정지성 선임행정원 ▲민주식 선임연구원 ▲배재열 선임연구원 ▲임지연 선임연구원 ▲민경준 선임연구원 ▲박민정 선임연구원 ▲이성준 선임연구원 ▲김동선 선임연구원 ▲박나혜 선임연구원 ▲이경호 선임연구원 ▲이성민 선임연구원 ▲이효근 선임연구원 <직속부서 보직> ▲전략기획실 조성민 실장 ▲기획예산팀 정영은 팀장 ▲인재육성팀 박민선 팀장 ▲혁신성장팀 김진택 팀장 ▲대외협력실 송인 실장 ▲언론보도팀 김경원 팀장 ▲글로벌협력팀 이지연 팀장 ▲홍보팀 고하나 팀장 ▲전략지원팀 박철호 팀장 ▲감사실 송영애 실장 <경영관리본부 보직> ▲경영관리본부 박인규 본부장 ▲의료기술시험연수원추진단 한대용 단장 ▲규제지원팀 이진선 팀장 ▲안전경영부 원천수 부장 ▲연구사업관리부 박은희 부장 ▲경영지원부 채준혁 부장 ▲정보전산팀 최기한 팀장 ▲안전보건팀 천학사 팀장 ▲연구조정팀 이지민 팀장 ▲기술사업화팀 손미란 팀장(기술서비스팀 겸직) ▲ESG경영팀 장대진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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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턱 막힌다”... 조용히 생명을 위협하는 ‘폐색전증’ 70세 A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는 ‘폐색전증’. 한 달 전 왼쪽 다리 골절로 병상에 누워 지내던 중 혈전이 생겨 폐혈관을 막은 것이다. 신속한 진단이 없었다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오늘은 초고령화 시대에 발병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색전증’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황헌규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폐색전증은 혈액이 탁하거나 끈적해져 응고된 ‘혈전(피떡)’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폐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폐혈관으로 옮겨가 적혈구를 타고 각 신체 기관에 전달되는데,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끊겨 갑작스러운 호흡곤란과 흉통이 발생한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 황헌규 교수는 “숨이 차는 흔한 원인은 천식의 악화,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 폐렴, 기흉, 심부전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이 없다면, 호흡곤란의 감별진단에서 꼭 기억해야 할 질환이 바로 폐색전증”이라고 말했다. 폐색전증은 고령자, 암 환자, 오랜 침상 안정이 필요한 부동 상태의 환자, 정맥혈전 병력이 있는 환자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 고령의 임신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