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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21세기병원, 농협고양유통센터와 진료협약 체결

일산21세기병원(병원장 고광원)이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장철훈·노조위원장 이학준)와 11월 16일(수)에 상호협력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는 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 최정환 행정부원장과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 이학준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21세기병원은 농협고양유통센터 약850여명의 직원들의 척추·관절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으며,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은 “고양시에서 척추·관절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일산21세기병원이 약850여명의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 지킴이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임직원 복지향상에도 매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향상에 정직하고 성실한 진료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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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