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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21세기병원, 농협고양유통센터와 진료협약 체결

일산21세기병원(병원장 고광원)이 농협고양유통센터(사장 장철훈·노조위원장 이학준)와 11월 16일(수)에 상호협력을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는 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 최정환 행정부원장과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 이학준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일산21세기병원은 농협고양유통센터 약850여명의 직원들의 척추·관절 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포함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으며, 농협고양유통센터 장철훈 사장은 “고양시에서 척추·관절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일산21세기병원이 약850여명의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 지킴이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임직원 복지향상에도 매우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일산21세기병원 고광원 병원장은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협고양유통센터 임직원들을 위한 복지향상에 정직하고 성실한 진료를 바탕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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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