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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비아이랩 의원, 스마트 암 검사 진료 협력 협약 체결

스마트 암 검사 고위험군 대상 검진 서비스 제공 협약 및 진료 네트워크 구축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는 스마트 암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비아이랩(BI-Lab)의원과 지난 13일, 스마트 암 검사 고위험군의 검진을 위한 효율적 협진 시스템을 확립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스마트 암 검사를 받은 수검자 중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검진 서비스를 지원하며, 해당 검진 결과에 따라 협력병원을 연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각종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스마트 암 검사를 개발한 서울의대 김철우 교수는 “이번 진료협약을 통해 스마트 암 검사 고위험군 환자들의 후속 검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국민들에게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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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