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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합동점검 결과...10곳 중 6곳 설치기준 미달

불법주차, 스티커 부당사용 여전

전국 지자체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개월 동안 대형할인마트, 아파트, 고속도로휴게소, 터미널 등 4,032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불법주차 452건, 스티커 부당사용 24건, 주차방해행위 9건 등 총 485건을 적발하여 3,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68.3%에 해당하는 2,574개소는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3월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예정이다.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주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 평탄한 바닥, 주차구역 구격(3.3m × 5m), 바닥면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있다.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번호 등을 조회하고 장애인주차전용스티커의 유·무효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앱이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다.
 
스티커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경우와 동승 장애인 없이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운영·관리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의 비장애인 불법주차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1~2월에 진행된 장애인 자동차 주차스티커 집중교체 기간에 145,714건 교체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 발급된 장애인 주차스티커는 481,9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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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