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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흡연, 골절로 가는 지름길...골다공증 주의해야

담배의 유해성분인 니코틴, 일산화탄소 뼈로 가는 영양공급 방해해 골밀도 감소 위험



- 골밀도 감소로 인한 골 감소증, 골다공증은 골절 발생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 높아



- 금연과 규칙적인 근력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조기 진단을 위한 골밀도 검사가 중요

오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두 달 연속으로 담배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금연 다짐을 이어가는 사람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흡연은 암을 유발하고 장기에 해롭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올 초 한 국제학술지에서 게재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30년 이상 흡연한 중년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골밀도가 감소할 위험이 1.5배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흡연과 뼈 건강의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는 결과다.

 

담배에는 4,700여 가지의 유해성분이 들어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이다. 흡연을 하면 담배 연기로 혈액 내에 흡수된 니코틴과 일산화탄소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켜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이는 척추와 뼈로 가는 영양공급이 부족해져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척추 관절 특화 동탄시티병원 전문의 신승준 원장은 “골밀도가 감소하면 골 감소증이 되는데, 이는 골다공증의 시작단계”라며, “골 감소증과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로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위험은 정상인의 3, 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정상인의 8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누구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금연이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부분적으로 골 소실이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금연의 위험성을 모르고 흡연을 하는 흡연자는 없을 것이다. 금연이 어려워 이를 감내하고서라도 흡연을 하는 흡연자라면 다른 최소한의 방법으로라도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근력운동은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의 유연함과 골밀도를 높여줘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요구르트나 우유 등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비타민D를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골다공증은 ‘소리 없는 도둑’이라 불릴 만큼 별다른 통증이나 지각증상이 없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골밀도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예방과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년에 접어들면서 키가 3cm가량 줄어들거나 흡연자, 폐경기 여성의 경우 골밀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신 원장은 “골다공증 치료법으로는 칼시토닌 주사치료와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치료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치료제는 장기 투여할 경우 발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 후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며,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발생한 경우 주사요법이나 운동치료 등의 비수술 치료를 시행하고, 심각한 경우 신경성형술을 통해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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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