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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민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미국 파견,선진 스포츠의학 기술 교류

부민병원(이사장 정흥태)은 2주간의 일정으로 미국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병원인 HSS(Hospital for Special Surgery)에 ‘의료기술 국제협력단’을 파견, 최신 관절 척추 수술법과 스포츠의학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올 해로 3번째 진행되는 부민병원 의료기술 국제협력단은 의료진 및 물리치료사, 행정관리자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산부민병원 정주선 관절센터장, 서울부민병원 척추센터 임양선 과장, 관절센터 김종인 과장, 해운대부민병원 엄상화 스포츠재활센터장 등 관절 척추 전문의가 참여했다.


이번 의료기술 교류에서는 무릎, 허리 등 다양한 사례의 관절, 척추 수술을 참관하고, 실제 환자 케이스를 논의하는 등 HSS 의료진과 첨단 수술법과 통증관리, 스포츠재활치료 등 다방면에서 앞선 선진기술을 공유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개최된 제11회 HSS 스포츠의학심포지엄에 참석해 각종 병변과 수술 이후 재활치료 부분에서 임상과 연구를 주도한 HSS 의료진과 재활치료사들의 연구 결과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


이 밖에도 미국 현지의 유명 연자를 초청해 미국 스포츠의학의 추세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해운대부민병원 스포즈재활센터 엄상화 센터장은 “최근 의료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술 후 재활이 스포츠의학의 주요 화두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가는 추세이다”라며 “앞으로도 HSS 의료진과 교류를 지속하면서 부민병원의 진료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아시아 최고의 스포츠의학 중점 관절, 척추 병원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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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