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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 맞아야 할 국가별 예방접종은?

선진국에서도 홍역, 메르스 등 감염병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

직장인 김미림씨 (29세/여성)는 지난 5월 황금연휴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전 가족들로부터 예방접종을 권유 받았지만 바쁜 업무와 여행 준비로 접종을 못한 채 여행을 떠났다.


아니나 다를까 김씨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일주일 후부터 메스꺼움과 구토, 고열을 앓기 시작했다. 해열제와 소화제로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A형 간염이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여행 전 해당 국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꼼꼼히 체크하지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 전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다면 되려 건강을 잃고 돌아올 수 있다. 보다 건강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해 여행 전 국가별로 요구되는 예방접종을 미리 확인해보도록 하자.


아프리카, 중남미 - 황열 예방접종
아프리카, 중남미 내 몇몇 국가들은 입국 시 황열 예방접종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반드시 여행 전 접종을 받아야 한다.


황열은 모기를 통해 황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발열, 근육통, 두통,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황열은 사하라사막 남쪽 아프리카와 남미 열대지방에서 해마다 환자 8만4000∼17만 명이 발생하고, 매년 사망자도 6만 명에 달한다.


접종 후 항체가 형성할 수 있도록 출국하기 적어도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보통 한 번 접종하면 면역력이 평생 유지된다. 귀국 후 1달 동안은 헌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권고한 바 있다.


유럽 – 홍역 예방접종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유럽 각국에 홍역 환자가 증가하면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홍역은 열, 결막염, 코감기, 기침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감염성 질병으로 홍역 발생 3일째 되는 날에 얼굴에서부터 몸 전체로 발진이 나타난다.


특히 지난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탈리아를 홍역 위험국으로 지정하고, 이탈리아 방문객의 경우 홍역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 A형 간염, 말라리아
동남아시아 지역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콜레라, A형 간염 등의 전염병을 유의해야 한다. 되도록 불결한 음식은 피하고 깨끗한 식수를 마시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특히 동남아 등 해외에는 A형 간염이 많으므로 최소 여행 2주 전에 미리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전염 질환이다. 기본적으로 긴 의복을 입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예방적 화학요법을 사전에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말라이아 예방접종은 주사제가 아닌 경구약으로,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적어도 1주 전에는 병원에서 예방약을 처방받는 것을 권고한다.


대림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최은주 진료과장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행 전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며 “물론 예방접종이 해외여행 시 걸릴 수 있는 모든 감염병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백신 접종과 일반적인 예방법을 사전에 준비하는 편이 좋고, 백신의 경우 필요한 예방접종 기간이 다르므로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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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