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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턴 레지던트,'이유 있는' 수련병원 변경 보장.....전공의 인권 보호 첫발

최도자 의원,전공의 수련 병원 변경 수련병원장이 아닌 복지부가 결정 하는 내용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공동발의 (강창일,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김종회, 남인순, 서영교, 유승희, 이용주, 윤소하, 이동섭, 전혜숙의원 등 14 인)  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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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