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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위탁이 아닌 이후의 위탁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위탁 심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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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