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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할 때 전국적으로 동일한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대해서 최초 위탁 뿐만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모든 위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받아 운영 중인 경우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재위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여 기준 점수 이상이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 기준 점수 이하면 변경위탁 절차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재위탁 선정절차를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는 최초 위탁에 대해서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의 위탁이 아닌 이후의 위탁 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정한 임의적 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며 “모든 위탁 심의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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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