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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황준일 교수,유전자 4종 분류…임상예후 분석

‘위암 항암치료’연구 국제적 주목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황준일 교수(종양내과)가 ‘위암의 유전자 분석에 따른 임상적 예후와 항암치료의 효용성 예측에 관한 연구’를 발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교수는 미국 MD앤더슨 암병원 이주석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암 유전자를 EBV· MSI· CIN· GS 등 4가지 종류로 분류, 각각의 발현 정도를 비교했다. 이 중 GS의 예후가 가장 좋지 않으며, 항암제의 효능도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암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저널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논문인용지수 9.619)에 최근 게재됐으며, 이 저널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위암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수술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있고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황교수는 향후 위암 예후인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중이다.

  한편 황교수와 이교수는 ‘식도암의 유전자 분석’도 공동연구해 최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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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