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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황준일 교수,유전자 4종 분류…임상예후 분석

‘위암 항암치료’연구 국제적 주목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황준일 교수(종양내과)가 ‘위암의 유전자 분석에 따른 임상적 예후와 항암치료의 효용성 예측에 관한 연구’를 발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황교수는 미국 MD앤더슨 암병원 이주석 교수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위암 유전자를 EBV· MSI· CIN· GS 등 4가지 종류로 분류, 각각의 발현 정도를 비교했다. 이 중 GS의 예후가 가장 좋지 않으며, 항암제의 효능도 떨어지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암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저널인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논문인용지수 9.619)에 최근 게재됐으며, 이 저널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위암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수술후에도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매우 의미있고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연구의 제1저자인 황교수는 향후 위암 예후인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계획중이다.

  한편 황교수와 이교수는 ‘식도암의 유전자 분석’도 공동연구해 최근 ‘네이처’(Nature)지에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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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