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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알레르기질환 공개강좌 성료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와 공동으로 9월 12일 인천 연수구청 아트홀에서 알레르기질환 공개강좌 '우리아이 알레르기 예방하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사로는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수영 교수(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센터장)와 인하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희 교수(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부센터장)가 참여하였으며, 두드러기와 알레르기비염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부모와 보건교사 등 일반인 12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의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로 4번째 여는 이번 행사는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가 주관하였으며, 환경부, 인하대병원, 아주대학교의료원, 인천광역시, 수원시에서 후원하였다. 본 행사는 매년 수원과 인천에서 번갈아 가며 실시되고 2018년에는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일반인들이 알레르기질환에 대해 조금이나마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여러 전문가와 함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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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