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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병고치러 갔다 병 얻고 와서야... 병원내 감염 공포 커져

강석진의원,최근 3년간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내 감염 7975건 관리감독 철저 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내 감염건수는 7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7월~2016년 6월까지 내과 및 외과 중환자실 병원 내 감염 상위 5개 병원균을 보면,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14.9%로 가장 많고, 황색포도알균 13.4%, 장알균 10.1%, 칸디다균 7.3%, 폐렴간균 6.8%, 응고효소음성포도구균 6.8% 순으로 감염되었다.  

강석진 의원은“병을 치료하는 장소인 병원에서 병이 감염되는 병원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키는데, 특히 생명에 관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중에서도, 항생물질에 대해 강력한 내성을 나타내는 MRSA(메틸시린내성황색포도구균)균의 감염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균은 환자의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급격히 흉폭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많은 대형 병원에서는 원내 감염 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에서부터, 소독이나 멸균 관리, 감염이 일어났을 때, 감염원이나 감염 경로의 규명, 감염 감수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한 대책, 오염물 관리, 항생 물질 사용 방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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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