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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 정책 토론회 개최

전혜숙 의원, “외과계 열악한 현실은, 향후 수술 담당할 전문의 고갈로 이어져 환자 생명·안전의 위험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0월 10일(화) 오후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외과계의 몰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갖는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5개과 학회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소위, 기피과로 분류되는 외과계열 진료과목들의 열악한 현실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있어 필수적인 외과계 진료과목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심성보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서경석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천준 대한비뇨기과학회 회장, ▲김승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장진우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길연 대한외과학회 수련이사, ▲신재승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위원장,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부회장, ▲최중섭 대한산부인과학회 대변인, ▲김성호 대한신경외과학회 수련이사,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외과계의 열악한 현실은 향후 일선에서 암·외상·응급·중증환자 등의 치료·수술을 담당해야 할 전문의 고갈로 이어져 환자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간의 단편적 지원방식이 아닌, 외과계 전공의들의 근무환경을 현실에 맞게끔 개선하고, 적정 인센티브를 보장해주는 한편,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 전문의 이후 향후 진로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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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