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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흡연 과태료 지역간 편차 심각...최근 3년 서울 7만 세종 0건

최도자의원,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액 지자체간 협의 필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5,377) 92.7%(69,90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 충북(1), 경북(1)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3,003원임에 반해, 울산은 1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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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