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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흡연 과태료 지역간 편차 심각...최근 3년 서울 7만 세종 0건

최도자의원,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액 지자체간 협의 필요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흡연 과태료는 0원에서 10만원까지 제각각이며,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 현황 및 흡연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과태료는 서울에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1995년부터 학교·공연장·정부청사 등 총 26종의 금연구역(전국 1,237,222개소)이 지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전국 96,902개소)을 정하고 있다.

 

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적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나, 조례에 의한 과태료와 적발건수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2016년 법에 의한 흡연적발은 32,461건에 총 과태료 311,587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95,988원이다. 같은 기간 조례에 의한 흡연적발은 32,953건에 총 과태료 203,496만원으로, 평균 과태료는 61,753원이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조례에 의한 적발 건(75,377) 92.7%(69,906)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세종(0), 충북(1), 경북(1)의 과태료 실적은 크게 밑돌았다.

 

또한 최근 3년 평균 과태료액은 서울의 경우 63,003원임에 반해, 울산은 19,556원으로 3배 차이가 났다.

 

최도자 의원은 조례의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액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가 있다, “복지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차체간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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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변한 ‘쉰 목소리’...2주 이상 지속되면 ‘후두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나이가 들면서 몸의 근육이 줄어들 듯,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도 줄어든다. 만약 쉰 목소리가 잘 회복되지 않고 고음을 내기 힘들다면 ‘노인성 발성장애’를 의심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 외에도 성대 결절이나 성대물혹, 심지어 초기후두암, 폐암, 갑상선암 등의 조기 신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성대 근육 위축되면 ‘바람 새는 소리’ 나순천향대 부천병원 이비인후과 이승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성대 근육이 위축되면 발성 시 양쪽 성대가 완전히 맞닿지 못하고 틈이 생긴다. 그 사이로 바람이 새어 나가면서 쉰 소리가 나는 것”이라며, “또한 성대에서 진동을 담당하는 ‘성대고유층’이 노화로 인해 얇고 딱딱해지는 것도 목소리 변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은 성대 위축으로 인해 목소리가 거칠고 약해지며 고음이나 큰 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면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호르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목소리 톤이 오히려 낮아지고 걸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침샘 기능 저하와 역류 질환도 영향노화는 목소리뿐 아니라 다른 증상도 동반한다. 침샘 기능이 떨어지면 입안이 쉽게 마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