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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인 독감 예방 접종, 보건소 쏠림현상 심화 ....문진·사후관리 없는 기계식 접종으로 노인 건강 위해 우려

하루 5000건 접종하는 보건소도 있어 전체 접종기관의 1.5%인 보건소가 총 접종량의 16% 시행

2017~2018 절기 노인독감 국가예방접종이 시행 중인 가운데, 환자의 과도한 보건소 쏠림현상이 노인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보건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 지역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노인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지난 2015년부터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들도 사업을 위탁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만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보건소 쏠림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보건복지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보건소는 255곳으로 전체 시행기관 17,586곳의 1.5%로 미미하지만, 접종실적은 91만 건으로 전체 571만 건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의 접종을 했다.

 

< 시행시관 별 노인 독감 예방접종 실적 >

구분

시행기관 수(개소)

접종 실적()

보건소

위탁기관

보건소

위탁기관

2015-2016

절기

15,589

(100%)

255

(1.6%)

15,334

(98.4%)

5,452,984

(100%)

1,134,800

(21%)

4,318,184

(79%)

2016-2017

절기

17,586

(100%)

255

(1.5%)

17,331

(98.5%)

5,717,286

(100%)

914,537

(16%)

4,802,749

(84%)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업무의 적절성과 발전적 방향의 검토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하루 최대 평균 712, 특정 지역에서는 5,000건까지도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에 따르면, 의료인은 충분한 병력청취와 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 및 접종의 이점,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적절한 문진과 사후관리는 이뤄질 수가 없으며, 더군다나 예방접종 건수가 실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도 보건소가 기계적으로 많은 양의 접종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선 현장의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혜숙 의원은 고령자들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방접종에 있어 적절한 예진과 사후관리가 필요함에도 무차별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의료사고에 빠질 수 있다, “보건소는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증진 사업 등에 주력하고, 예방접종 등 일반진료는 의료취약지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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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