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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의대생 해외 임상실습 정보 교류의 장 열어

전 세계 11개국, 17개 연구중심대학과 교류 네트워크 형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이홍식)이 지난달 29일(금) 오후 5시 의대 문숙의학관 윤병주홀에서 Global Leadership Project 세 번째 시리즈인 ‘학교 밖으로 나간 의대생: 해외 임상실습을 다녀온 선배들의 이야기’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밀도 있게 다져야 할 의학지식의 뼈대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의사로서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리더 완전체로 성장하도록 ‘Global Leadership Project’를 열고 있다. 지난해 ‘2016 의대생 비정상회담’, ‘고대의대-쾰른의대 의학교육 학생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올해 해외 임상실습을 다녀온 학생들과의 토론회를 열었다.


명절연휴 직전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및 의대생 70여명이 참석해 해외 임상실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낸 이번 토론회는 △미국 Harvard Elective Program △오스트리아 임상 교환 프로그램 △프랑스 임상 교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연단에 선 학생들은 해외 임상실습을 지원하게 된 계기, 참가 준비 및 사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외국과 한국의 의사로서의 삶과 교육방식의 차이, 실습회진 시 느낀 점 등 해외 임상실습 경험으로 체득한 다양한 지식 및 감회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 지원 시 강조하거나 유의해야할 점 등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실질적인 합격 노하우를 전했으며, 외국 의대생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나 외국 생활을 100% 즐기는 법 등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의학과 2학년 학생은 “평소 해외 임상실습을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느 나라, 어느 과를 선택해야 할지 막연하게 느껴지곤 했다”며, “오늘 선배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 뜻깊었으며 해외 임상실습에 꼭 도전해 국내로 국한된 나의 시각을 세계로 넓히고 다양한 나라의 의학교육 및 의료환경에 대해 체험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홍식 학장은 “누구나 알고 볼 수 있는 파리의 명물 에펠탑과는 달리, 해외 유명 대학, 병원에서의 실습은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은 의대생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에 더 많은 의학도들이 시야를 넓혀 학교 밖 세계를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이러한 경험이 훌륭한 자산이 되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의사로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합체인 Universitas 21(U21)의 국내 유일 회원대학으로 전 세계 11개국, 17개 연구중심대학과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보건의료 교과과정, 연구중심 교육 프로그램과 국제 교류를 통해 캘리포니아 어바인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홍콩중문대학교 등 19개국 32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를 체결하는 등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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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