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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방암 환자 5년 새 38% 가파른 증가세...중년여성(40~60대) 전체의 88.5% 달해

여성 유방암 환자 수 20~30대 간 13배, 30~40대 간 4.5배 50대 여성 67,784명으로 가장 많아

 암 중에서도 선진국형 암이라고 불리는 유방암은 국내에서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오늘날 발병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회의원 전혜숙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2년에 124,467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47,525명이 늘어난 171,992명으로 3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40~60대 중장년층 여성의 유방암 발병이 심각했다. 2016년 기준, 40~6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총 152,209명으로 당 해 전체 환자 수 171,992명에 8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암센터의 유방암에 대한 검진주기 지침으로 ‘40~69세 여성 대상, 2년마다 검진을 시행 권고’하고 있는 점을 잘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30대 젊은 여성이 유방암에 안심해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기준, 2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805명에 불과했으나, 3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10,714명에 달해 20대에서 30대로 오면서 연령 간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약 13배가 증가했다. 같은 방식으로 40대 여성 환자 수는 48,715명으로 약 1만 여명 이었던 30대 여성 유방암 환자 수는 40대 연령대에서 약 4.5배 증가했다. 이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40대와 50대(62,595명) 연령 간 유방암 환자 수 차이가 1.4배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로 20~30대의 젊은 여성도 유방암 정기검진을 받을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매년 10,000명 씩 늘던 유방암환자 수가 2016년에는 15,000 명이 늘었다. 국내 유방암 발병률의 가파른 증가는 최근 활발해진 여성의 사회활동에 큰 위협이다”며, “특히, 치료과정 중 유방이 절제되는 등 여성性이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젊은 여성에게는 육체적, 정신적 상흔이 클 수 있다”고 말하고,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검진 권고는 40~60대로 되어있으나 젊은 20~30대부터 유방암 예방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기울이는 ‘핑크리본 캠페인’과 같은 공익홍보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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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