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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HACCP 인증업체 늘자,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

최도자의원, 이물 혼입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가 늘어났지만, 이물 혼입 사례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HACCP 인증 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6년말 4,358개 1.4배 이상 늘어났고, 이물 혼입 사례도 2012년 54건에서 지난해 90건으로 7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야가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의미한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율적·체계적·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HACCP 인증업체는 2012년 1,809개에서 2013년 2,408개, 2014년 3,029개, 2015년 3,734개, 2016년 4,358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증업체 수의 증가는 식품업체 스스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소비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HACCP 인증업체에서 이물 혼입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2012년 49건에서 ‘13년 50건, ’14년 58건, ‘15년 62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총 90건의 이물 혼입이 적발되었다.

하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매우 저조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이물 혼입이 적발된 90개 업체 중 80개는 시정명령에 그쳤고 나머지 10개 업체만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도자 의원은 “해썹인증업체의 이물 혼입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며 “해썹 인증업체 제품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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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