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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애등급 신청했지만, 등급외 판정 최근 9년간 25만3,280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19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장애등급판정결과 ‘등급 외’ 판정 비율은 2009년과 2010년 각각 2.4%, 4.7% 수준이었지만, 공단이 판정업무를 시작한 뒤, 2011년, 2014년 각각 16.7%, 15.9%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9년간(2008년~2017년 8월까지)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25만 3,280명에 달한다. 현재, 장애등급의 판정의 문제는 활동지원 등 의학적 장애 등급만으로 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분야의 급여자격 제한기준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개인의 복지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는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로는 장애인 한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을 위기의 상황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장애등급심사와 근로능력평가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장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고, 장애인 복지법령 개정,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국가 지자체의 장애 행정인프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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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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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