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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의원, 「노인복지법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노인복지법은 김상훈, 김명연, 김선동, 김재경, 송희경, 이완영, 함진규, 윤재옥, 정갑윤, 윤한홍, 주광덕 의원 등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석진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하나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친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 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하여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안 제37조의2)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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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