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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의원, 복지부 국민연금 의결권 논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 이관 추진, 연금사회주의 우려 커"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1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이관 추진하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로 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민간 전문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600조가 넘는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을 통제할 우려를 표명했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을 법학, 사회학 전공교수, 노동자 대표 등 경제 산업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하려하고 있다.


만약, 이들 민간위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민간위원들의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면, 이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손해금액에 대해서, 이들은 손해배상할 능력도 없다. 민간 전문위원회는 새로운 권력기관화해서, 이사선임, 배당, 합병 등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월 중,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를 열어,  민간전문위에 의결권 전문위 원회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처럼, 이들은 청와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


 강석진 의원은 “현 정부가 끝날 때, 문형표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 개입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박능후 장관도 임기 후, 국민연금 의결권의 법적 논란을 피해가려면, 자율경쟁에 따른, 민간 자산운용사들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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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