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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도자 의원, 간호사 자살 이끈 ‘태움’행위 처벌규정 마련 나서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써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 되어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신입직원에 대한 이 같은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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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