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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미세먼지대책특위원회, 민간 미세먼지 저감 방안 찾기에 힘모아

인천 현대제철 현장 방문 현안 질의, 제철소 현장 시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혜숙 의원)가 4월 25일, 인천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시찰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특위 현장방문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현장을 시찰하고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본격적인 현장시찰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 3월과 4월 심각했던 봄철 미세먼지 상황을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 현장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국회가 미세먼지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업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양이 결코 적지 않고 국민들의 ‘호흡권’을 되찾는데 사업장에서도 공동노력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위 위원들 또한 현안질의를 통해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다.
 김삼화 의원은 사측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노력을 주문하고, 4월 12일 환경부와 체결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발적 협약식’에 더해 사업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최도자 의원은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병욱 의원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뒤, 사측에서도 미세먼지 해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동수 의원은 현대제철의 막대한 전기사용량을 언급하며, 국내 전기생산 상당 부분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전기가 적게 사용 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창현 의원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원료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고, 김승희 의원은 사측 노력에 의해 개선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현안질의 순서를 마무리 하며, 현대제철 측이 지자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협약식을 체결하고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 환경부에 위법행위가 적발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국민 신뢰 없이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며, “현대제철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국민들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안질의를 마친 뒤 특위 위원들과 정부관계자 등이 함께 현장시찰에 나섰다. 시찰에 참여한 관계자 전원이 보호장구를 착용한채 철강이 압연되는 과정 등 일부 공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전혜숙 위원장은 “현재는 한 때 많이 내린 봄비로 청명한 하늘을 마주하고 있지만, 곧 다가올 5월 미세먼지에 많은 국민들이 걱장하고 있다”며, “오늘 미세먼지대책특위 활동이 민간사업장의 효과적인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전혜숙 특위 위원장(민), 신창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위원(민), 김병욱 위원(민), 송옥주 위원(민), 유동수 위원(민), 김승희 위원(자유한국당 간사), 최도자 위원(바른미래당 간사), 김삼화 위원(바)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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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