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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상연구, 의약품 시판 후에도 필요하다' 국회 토론회 개최

김상희의원 주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

김상희의원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는  5월 16일(수) 오전 9시30분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실에서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관으로 <임상연구, 의약품 시판 후에도 필요하다.> 주제로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조원준 보건의료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고,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또 김윤 교수가 “환자안전과 병원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적 임상연구의 역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가 “표적항암제 글리벡 복용 중단 사례를 통한 공익적 임상연구 필요성”,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식약처 허가 외 사용 항암제 사후 보고자료를 활용한 공익적 임상연구 제언”에 관해 주제 발제를 한다.


패널토론자로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국일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 김은희 팀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230억 원씩 8년 동안 총 1,84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 의료기술의 효과성을 밝혀내는 임상연구를 지원하는 ‘환자 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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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