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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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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지역책임의료센터가 30일, 익산시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 청록원에서 익산권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응급상황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비해, 현장 종사자들의 초기 대응 능력을 키우고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현장감을 높였으며, 주요 교육 과정은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 ▲장애인시설 내 주요 응급상황별 대처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으로 구성됐다. 특히 마네킹을 활용한 CPR 실습을 통해 실제 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원광대병원 지역책임의료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익산권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법을 전파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재활의학과 김지희 과장은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응급 대응 역량 강화는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책임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이 안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