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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혜숙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

 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선정된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패를 수상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에 넘치는 상 주신 민주신문 강상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행복배달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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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